작년 크리스마스 만취 운전하다 택시 받고 도주 50대, 징역 1년6개월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만취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해 있던 B씨(50)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면허취소 수치 이상(0.08%)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12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했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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