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인천시의원 "깡통전세 사기 618세대 경매…피해자 고통 외면"

"대책마련 시급"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2022.8.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깡통전세’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에선 올해 100건 이상의 ‘깡통전세 사기’ 고소가 접수된 바 있다.

김종배 인천시의원(미추홀4)은 7일 제283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깡통전세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응과 인천시 대응이 너무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강서구 깡통전세와 관련해 홈페이지 첫 화면에 ‘깡통전세 주의보’ 관련 배너를 게시하고 전문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천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깡통전세를 알리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 홈페이지 주요 알림 10개와 시민참여 배너 20개 등 그 어디에서도 깡통전세 주의보는 볼 수 없었다”며 “전세라는 검색어를 쳐야 ‘국토부 전세권보호 알림’이라는 철 지난 내용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액을 초과한 물건이다. 집주인이 은행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올해 여름부터 서울 강서구와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남동구에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나왔다.

특히 미추홀구에선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총 19개소가 깡통전세로 파악됐으며 이중 법원 경매에 넘어간 세대수는 618세대, 피해금액은 42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경찰에는 100건 이상의 깡통전세 사기 관련 고소가 접수되기도 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전국 평균이 2.9%인데 반해 인천은 무려 6.9%로 전국 최고다.

김 의원은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깡통전세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 몰릴 것이 뻔하다”며 “인천시가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