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전세,월세) 계약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시 부동산과를 방문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10월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며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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