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집값하락·거래실종 주범 부동산규제 해제해 달라"

이강구 시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20명 찬성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2022.8.15/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천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한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시의원 20명이 찬성했다.

정부는 2020년 6월17일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당시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였다. 수도권 중에서도 한때 인천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집값 하락은 물론 거래도 실종된 상태다.

지난 1~7월 인천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1%로 서울 –0.47%, 경기 –0.85%보다 컸다. 또 8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전주보다 0.26% 하락하면서 2013년 1월 3주(-0.2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여기에다 올해 입주예정 물량(3만8000여 가구)은 지난해(1만9300여 가구)보다 2배가량 많아 향후 부동산 시장도 암울하다는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같은 인천지역 부동산경기 침체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결의안을 통해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강구 시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올 1~2분기에 해제요건인 ‘집값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의 1.3배 이내’를 연달아 충족했다”며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이 9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이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