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모텔 8시간 감금·가혹행위…고교생 등 전원 징역 형 선고
반성 않은 여중생 최고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 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고교생들과 여중생에게 1심에서 최고 장기 징역 3년에서 최소 단기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에서 단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양(15)에게는 장기 징역 2년에 단기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에게는 장기 징역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A군과 B양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보면 14~16세 청소년이 범행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이고, 한 인근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C역시도 잔혹한 범행에 가담해 내용 측면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소년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해 죄질이 더 무거우나 이 사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 B의 경우는 구속되지 않은 사유가 결코 책임이 가벼워서가 아니고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나서인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 C도 피해자 회복을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사정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군과 B양에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5년도 청구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A군은 올 2월13일 오전 4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 B양(15), 고교생 C군(17)과 함께 고교생인 D군(18)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흉기를 들이 대거나, 주먹, 빈소주병 등으로 머리와 온몸을 때렸으며, 몸을 불로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불에 태웠으며, 냉면에 담뱃재를 넣어 먹게 했다.
또 D군이 알몸으로 음식물을 먹는 모습,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D군은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D군의 112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검거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D군이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했으나 범행동기와 관련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D군은 경찰에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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