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 추락시켜 숨지게 해"…인하대생, 강간등살인죄 적용 이유는?

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인하대생, 검찰 조사서 "드문드문 기억날 뿐…깨어보니 집" 혐의 부인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A씨(2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해 '강간등살인죄'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은 9일 오후 백브리핑을 열고 "(20대 남성이)위험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성폭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추락해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검찰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피해여성을 성폭행을 하다가 추락하게 해 사망하게 한)범죄사실 외에 △범행이 이뤄진 장소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행위 등 크게 3가지 점에서 A씨에게 강간등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급생인 피해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로 데려갔다. 이후 A씨가 의식이 없는 여성을 2~3층 8m높이에서 성폭행을 하다가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했다.

B씨는 A씨의 행위로 추락해 1시간 뒤에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B씨는 사망하지 않은 상태이긴 했으나, 검찰은 부검감정 결과 A씨가 구호조치를 했더라도 추락 때의 충격으로 B씨가 폐, 간, 심장 등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을 거라는 소견을 받았다.

검찰은 이로 근거로 현장이탈이 원인이 아닌, A씨가 B씨를 추락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강간등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사 판례도 검토해 A씨에게 강간등살인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추락하게 한 사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드문드문 기억날 뿐"이라며 성폭행 범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난다"고 했다. 피해자 추락 상황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고,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에 대해서도 "왜 집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송치 즉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지원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당초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죄명을 변경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치 당시 적용됐던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는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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