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 될 수도?"…인천 층간소음 피해자 측 '2차 피해' 주장

"경찰에 의문제기하니 '흉기 누구 건지 불분명, 이럴 때 아니다' 답변"
경찰 관계자 "발언 확인된 바 없지만, 가족이 주장한 의도는 아닐 것"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피해 가족이 피해자지원경찰에게 현장 경찰 대응을 두고 의문점을 제기했다가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사건 피해 가족 측이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족들에게 배정된)케어팀 경찰에게 들은 말로 가족은 두번 울어야 했다"고 밝혔다.

목에 흉기를 찔려 크게 다친 40대 여성의 한 가족은 "가족(40대 여성)의 수술이 진행되던 당일 수술실 앞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현장 경찰관들이 왜 도와주지 않았나?'라고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3층에 있던 여성경찰관이 왜 당시 무전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는지,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은 왜 소란을 듣고도 형부와 함께 곧바로 3층으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등 계속해서 의문점에 대해 물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관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범행 당시 쓰였던 흉기가 가해 남성의 것인지, 피해 남성인 60대의 것인지 불분명해 60대 남성인 우리 가족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피해자에게 되레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에도 화가 났지만, 도와주겠다고 나선 경찰에게까지 이런 말을 들으니, 경찰관들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 2명과 가족 측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가족 측이 문제제기한 지원 경찰관의 발언과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면서 "가족이 주장한 의도대로 발언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C씨와 60대 남성 D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E씨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신고 대상인 F씨(48)의 흉기 난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A경위와 B순경은 F씨를 4층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A경위는 1층으로 D씨를, 여성경찰관인 B순경은 C씨와 E씨를 주거지에 머물게 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F씨는 흉기를 든 채 3층으로 내려와 B순경이 있는 상태에서 C씨와 E씨를 급습했다. B순경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1층에 있던 D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주거지로 이동했고, 1층에 남은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C씨 등 주거지에 곧바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족만 부상을 입었다.

F씨가 휘두른 흉기에 C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E씨와 D씨는 얼굴과 손 등을 찔렸다.

경찰은 A경위와 B순경의 소극 및 미흡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뒤,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F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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