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법인분할 결정 임시주총 가처분 신청 기각
노조 “22일 중노위 쟁의조정 결과 후 파업 결정”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GM)의 R&D 법인 분할 결정을 위해 열리기로 예정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따라 한국지엠은 당초 예정대로 19일 오후 2시께 회사 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는 17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GM 회사분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 계획이 기업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 경우라고 섣불리 예상하거나 추측해서는 안되고, 경영판단의 원칙 등에 따라 경영진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GM그룹이 대주주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회사분할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남용한다거나 주주의 충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한국지엠이 R&D법인 분할 결정을 위한 승인을 안건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국지엠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한국지엠 노조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등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R&D 법인분할 시도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법원으로부터 산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사측이 예고한 대로 주주총회가 열려 R&D 법인분할이 최종 결정될 시 파업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15일과 16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8899명 중 78.2%에 달하는 8007명의 찬성표를 획득해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앞서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22일 중노위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인 분리가 강행될 시 노동조합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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