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앞서 ‘나체 난동’에 초등생 폭행한 50대 징역형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동네 주민들 앞에서 나체로 난동을 부리고, 초등생들을 둔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공연음란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4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수십명의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난동을 부리고 그곳에 있던 초등생 B군(10)을 아무 이유없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8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 6명 앞에서 게이트볼 공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2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 부천시의 길거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9∼10세 초등생들을 둔기로 위협하고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연음란, 업무방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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