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돈봉투 받은 주민 12명에 5440만원 과태료

(강화=뉴스1) 한호식 기자 = 강화군선관위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새누리당 경선 예비후보로 나서 금품을 제공한 임모(63)씨를 기소함에 따라 임씨로부터 현금 20만원씩을 제공받은 12명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5440만원을 부과했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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