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한국선급, 선박 출항 전 점검하며 뒷돈 챙겼다"
"선사, 현장 해운조합 관계자에 50만~100만원 건네는 것이 관행"
봐주기 점검 댓가…"안주면 FM점검으로 제시간 출항 못할 수도"
검찰, 해운조합‧한국선급 대한 전방위 수사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8일 인천 중구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인천지검 항만비리 특별수사팀은 이날 세월호 출항 과정을 부실하게 점검·관리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완화를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14.4.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ure>세월호 침몰 원인중 하나로 출항 전 점검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점검기관인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이 선박들의 출항시 안전점검을 무마해주기 위해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박에 대한 선급검사를 맞고 있는 한국선급도 허술한 점검을 대가로 선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객선 선사들이 출항 전 현장에 나와 있는 해운조합 관계자들에게 승객, 화물, 고박 등 안전점검 편의를 위해 50~100만원을 건네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들이 금품을 건네는 이유는 출항 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는 해운조합의 안전점검 및 과적단속에 대한 '급행료'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 A선사 관계자는 “해운조합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면 차량 등에 대한 고박까지 꼼꼼히 봐야 하는 등 배가 제시간에 출항하는 게 힘들 정도”라며 “과적 등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 화물을 내려야 하는 선사와 이를 단속하는 해운조합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금품이 오가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액수는 배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50~100만원 정도를 준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 검사원들 역시 선박의 선급 검사 때 허술한 점검을 대가로 금품을 챙겨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선사 관계자는 “선급 검사 때 검사관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적사항이 끝도 없을 것”이라며 “지적된 것을 다 점검해서 고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첫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돼 재점검이 나오면 식사 접대와 함께 돈을 줘야 한다”며 “검사관한테 찍히면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의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해운조합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압수물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고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을 발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고질적인 비리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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