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세월호 대기선장 이준석은 계약직?

[세월호 침몰]1년 계약직 ‘대기선장’…승선원 관리‧감독 미흡 지적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4.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figure>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들에게는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배를 빠져나온 이준석(68)선장이 '계약직'신분이기 때문에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담당선장, 대기선장의 차이점을 물었던 뉴스1의 질문에 대해 청해진해운 김재범 기획관리부장이 얼버무렸던 이유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20일 침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주변 선사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를 운항할 당시 계약직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 68세라는 고령의 나이 때문에 청해진해운측은 이 선장과 1년 계약직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사 업계에서 계약직 선장의 경우 부하 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월호 침몰 당시, 이 선장이 선원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거나 규정에 정해진 비상 훈련 등도 실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사는 여객선 등 배를 운항하기 위해 각 배에 담당선장을 배치하는 데 말 그대로 담당선장은 정규직 선장으로 그 배를 전담해서 운항한다.

사고가 난 세월호의 담당선장인 신모 선장은 당시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갔고 대기선장인 이준석 선장이 이 배를 몰았다.

청해진해운은 이 선장이 3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밝혔지만 '세월호를 몬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뉴스1의 질문에는 "1년 정도"라고 답변했다. 반면, 담당선장인 신 선장의 경력을 묻자 선사 관계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조사결과 이 선장은 1995년 선박 위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한 달간 업무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었으며 1985년 40세에 2급 항해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까지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위치한 A선사 관계자 B(59)씨는 "항해사 2급 자격증은 일정기간 승선한 경력과 함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하면 5년 씩 갱신된다"며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선장이 이번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사 마다 대기선장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 선장이 여객선을 몬다면 업무과중이 있을 것이 분명하고 이는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대기선장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고령의 경우 1년 계약을 통해 선장 임무를 맡기기기도 한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게 돼 있고 그걸 통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계약직 신분이 승선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쪽일이 워낙 텃세가 세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끝을 흐렸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