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보관중인 당첨복권 훔친 50대 입건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6시 42분경 남구 주안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몰래 당첨된 스포츠토토 복권을 보관하는 함에서 복권 12장(96만9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과 당첨된 복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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