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신고 위해 병원 현금내역서류 훔친 40대 입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남동경찰서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고되자 세금포탈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퇴사한 직원과 공모해 비 급여 현금지급내역서 등 서류를 훔친 김모(42)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8시 30분경 남동구 장수로의 한 정형외과 사무실에서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비 급여 현금 지급내역서 등 서류 5권을 몰래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이 정형외과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해고가 되자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