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경제청-도시공사-H바운스 유착의혹 수사

인천도시공사 H바운스 업체서 VIP초대권 500매 받아
경찰, 경제청-도시공사 인허가·임대차 관련 수사 확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연수경찰서는 어린이 사망사고가 난 에어슬라이더 관리회사 H바운스 직원 이모(27·여)씨가 인천도시공사 조모 과장에게 VIP무료초대권 500매(800만원 상당)를 전달한 경위를 파악, 수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연수서는 또 인천경제청 및 인천도시공사가 H바운스의 인허가·임대차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키즈 파크 운영업체 H바운스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예고하고 나선 것.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이 업체에 행사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인천도시공사가 받은 8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은 대부분 도시공사 직원들이 표를 나눠 가진 후 일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일어났던 10건의 안전사고를 치료비 지급이나 보험 처리 등의 방식으로 무마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에어바운스를 갖춘 키즈파크 같은 유원시설업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신청을 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컨벤시아를 ‘위락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암묵적으로 키즈파크 운영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연수서는 H바운스 대표 강모(4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인천경제청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