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향후 현대차량 구입 자제하겠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이상소음으로 두 차례 점검을 받고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을 비롯해 주요 부품을 교체했다.

이에 군은 동종의 차량 교환 또는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현대자동차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환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차량 출고 당시부터 엔진에 문제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고 차량의 핵심 부품인 엔진을 교체해 재산가치가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차량을 교환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 및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현대자동차의 부당성을 알리고 인천시 군·구와 공동 대응을 유도하는 등 향후 현대자동차의 관용차량 구입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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