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천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용적률 10% ↑

경기 수원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원천 지구단위계획)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영통구 매탄동 1217 일원 원천지구단위구역(45만9870.3㎡)내 간선도로변 근린생활용지 34필지(WA1~5)와 주차장부지(WF1~2) 3필지 등 34필지의 건폐율과 상한용적률이 각각 50% 이하, 200% 이하에서 60% 이하, 21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상향조정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다른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모두 60% 이하, 210%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검토한 결과, 용적률 상향조정시 교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천지역은 2007년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다른 지역과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게 설정돼 주민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해 이번에 용적률 등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