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감사관제 도입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과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된다.

시민감사관은 박사학위나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나 대학교수, 각종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 감사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의 판단으로 위촉한다.

시민감사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와 시민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시장의 요청에 의한 기관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위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최종 확정,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