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용인경전철 사태 진행 추이
▲1996년 12월 용인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
▲2001년 12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02년 9월 용인시, 용인경전철(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3년 7월 운임수입 보장기간 30년으로 확정
▲2004년 7월 실시협약 체결
▲2005년 12월 용인경전철 공사 착수
▲2007년 3월 용인경전철 정거장 15곳 명칭 확정
▲2008년 5월 외국계 공장 이전 문제 논란
▲2009년 7월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특약 체결
▲2011년 1월 용인시, 사업시행자에 실시협약 해지 통보
▲2011년 2월 사업시행자, 국제중재법원에 국제중재 제기
▲2011년 3월 용인시의회,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가동
▲2001년 9월 국제중재 1단계 판정, 최소 민간투자비 5159억원 지급 판정
▲2011년 10월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용인경전철 비리 의혹 검찰 수사
▲2011년 10월 용인시, 용인경전철(주)에 협의 제안
▲2011년 12월 재협상 개시(당사자 회의 20여회 실시)
▲2012년 2월 용인시, 5급 이상 직원 1년치 기본급 인상분 원천징수 결정(3월분부터 시행)
▲2012년 3월 용인경전철 비리, 이정문 전 시장 구속영장 청구
▲2012년 4월 시-용인경전철(주), 내년 4월 개통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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