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강공원 야영·취사·골프·드론 집중단속

고양시 관계자들이 한강공원 내 낚시 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시 관계자들이 한강공원 내 낚시 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낚시 △야영 및 취사 △애완견 목줄 미착용 △ 애완견 분변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골프 및 드론 비행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생태하천과 한강 관리팀 공무원과 단속 용역원 2개 조 등 총 9명을 투입한다.

한 공원 주차장 및 주요 산책로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공원 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한강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