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11억 불법대출' 양문석에 특가법 사기 3년·선거법 위반 6월 구형
부인에게 징역 5년 구형…"부부가 공모·양문석 책임 회피"
변호인 "사업자가 사업자대출 받은 것"… 28일 선고공판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57)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로 각각 나눠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아내 A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양 의원은 A 씨와 공모해 사기대출을 받았음에 명확한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주도했다는 등 그 책임도 전가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장으로서 고위 공무원인 A 씨는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럼에도 본건 범행을 주도하며 계획·적극적으로 불법수단을 동원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본인의 행위가 잘못 됐다는 것을 모르겠다는 납득하지 못할 얘기만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양 의원은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된 후부터 A 씨로부터 겨우 대출 과정을 얘기 들었다. 공모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이 왜 잘못 된 것인가. A 씨는 이 사건에서 누구도 속여 대출을 받아내지 않았다. 양 부부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선고해 달라"고 최후변론 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아내는 (대출모집인, 금융기관 직원) 누구를 속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풀어줘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출모집인 B 씨(60)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A 씨로부터 허위문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고의로 축소신고 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 부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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