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시행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광·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자금 소진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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