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말다툼 하다 흉기 휘둘러 남편 살해한 50대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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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부장판사 송백현)은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 장지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편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