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위장 납치범, 차태워 전기충격·협박…피해자, 차문 열고 '탈출'
40대 자산가 납치 감금·폭행한 일당…항소심서 형 늘어
재판부 "거액 요구하며 전기충격기로 충격가해 죄질 극히 불량"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서울 도심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일당이 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형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8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상해 주범 A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년을, B 씨 등 2명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A 씨 등 3명에겐 징역 4년, B 씨 등 2명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은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A 씨는 피해자를 납치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전기충격기 충격을 가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24년 3월 20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피해자 C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지인으로부터 C 씨를 소개받은 A 씨 일당은 범행 당일 술자리를 만드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술자리를 마친 후 C 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을 위해 미리 포섭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이들은 강도로 돌변해 손과 얼굴을 포박한 C 씨를 차에 감금한 채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10시간가량 끌고 다녔다.
A 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C 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9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C 씨는 이후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렸고,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C 씨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고액의 보수를 받기 위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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