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고발사건 불송치 방침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대복송금 의혹'으로 상고까지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로 결론지을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받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아 허위진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법 공판에서도 "(지난해)5월29일 오후 5시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수원지법 앞 연어 가게에서 4만9100원 결제 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일자의 호송계획서, 출정일지 및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을 공개하면서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수개월 간 수사 끝에 주류를 검찰청 내 반입할 수 없는 정황 등 고발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불송치 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검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던 경찰은 "검찰로부터 거절 당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다양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검사실 구조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