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자택·시청 등 압색(종합)
군포시의회 민주당 "하은호 건물 관리비 타인이 대납" 고발
하은호 "빌린 돈 갚았고, 골프비 대납도 없었어" 혐의 부인
- 김기현 기자, 유재규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유재규 기자 =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가량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장실과 감사관실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은 하 시장 자택 역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압수물은 하 시장 휴대전화와 PC 내 전자정보 등이다. 경찰은 향후 이들 압수물을 분석한 후 하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 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 9일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신금자 의원(군포2동, 대야동,송부동)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 시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하 시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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