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받으면 의정비 한 푼도 없다
2024년 기준 의정비 7411만여원…기존 조례보다 강화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출석정지 징계'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를 일절 받지 못하게 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보를 통해 최근 공포됐다.
2024년 기준 도의원 의정비는 7411만1400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정수당 5011만1400원, 의정활동비 2400만원이다. 여비는 국내외 공무여행 시 비행기·철도와 같은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이용 등의 경우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 담긴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에서 더욱 강화된 내용이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영희 의원(국민의힘·용인1)이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해당 조례 개정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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