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즉시항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 결정을 받자 '즉시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심리를 수원고법 제13형사부가 맡는다. 수원고법 제13형사부 재판장은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이다. 즉시항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작년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뇌물죄 재판에서 '쪼개기 기소'를 주장하며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정치 사건이 아닌 부패 사건"이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첫 기일에서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참배제결정'을 내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작년 12월 24일 즉시항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2022년 9월 자신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도내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엔 '선거캠프로 사용할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 B 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 제공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 씨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고, 다음 해 9월 C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 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외에도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선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