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매달려 이웃 여성 훔쳐본 전자발찌 40대…뒤늦은 영장 논란

불구속 입건 후 귀가 조처…여성은 두 자녀 데리고 피신
경찰, 논란 일자 뒤늦게 사전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 평택경찰서.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이웃 여성 집을 훔쳐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외부에 매달려 여성 B 씨 집을 몰래 들여다본 뒤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현장을 벗어난 상황이었다.

경찰은 탐문에 나섰고,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지구대 조사에서 경찰은 A 씨가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불구속 입건 후 귀가시켰다.

반면 피해자인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다른 가족의 집에 잠시 머물도록 안내했다.

피의자는 집으로 귀가한 반면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해 집을 떠나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뒤늦게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며 "출동 경찰관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탐문으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 씨가 베란다를 통한 침입 시도를 부인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느라 신병 확보가 늦어졌다"며 "오늘(2일) 안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