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억원 대가 '수도권 석좌교수 임용 비리' 관계자 3명 송치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중견기업 의류업체의 회장 매제를 서울지역 소재 한 사립대 석좌교수로 임용해 달라는 대가로 수십억원 상당 돈을 주고받은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그의 매제이자 임용된 석좌교수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총장 C 씨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역 소재 한 사립대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B 씨의 석좌교수 임명 대가로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혐의다.
A 씨가 발전 기금을 내기로 하자 B 씨는 해당 대학 총장 C 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았고 해당 대학은 석좌교수직에 단독 지원한 B 씨를 같은 해 3월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입수한 첩보를 통해 이 사건 수사에 나섰고 해당 사립대와 A 씨 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주변부 수사를 통해 이들 혐의를 입증하며 피의자 조사도 몇차례 벌였다.
경찰은 사내 의사회 의결 절차 없이 거액의 회삿돈을 A 씨가 사적남용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B 씨와 C 씨도 부탁을 주고받는 과정에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보충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추후 가릴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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