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 돈 된다"…허위 담보로 2000억대 투자사기 일당 덜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입 냉동육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로 투자금 2000억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 씨, 직원 B 씨 및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C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수입 냉동육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라'며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작년 4월부터 경찰서에 고소장을 차례로 제출해 현재까지 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2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를 폐업했다.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해 온 경찰은 A 씨 일당이 냉동육이 없음에도 재고 확인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 데다 A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은 또 다른 투자업체 관계자와 냉동창고 업체 관계자, 자금대여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