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연구원 조례안'에 행안부 재의요구…도의회 "유감"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의정연구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시를 받은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의결됐던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별도의 조직 설립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새해 업무를 시작한 2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재의요구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1월 2일 기준 154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면 조례안 원안 시행이 확정된다.

김진경 도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주된 한 축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법과 제도 또한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 발전을 제한하는 이번 재의요구 지시는 유감이다.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계속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연구원은 △의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도의회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도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의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가공·출판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