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206억 압류·34억 징수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체납자 계정 1만7000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 계정 1만 7000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겐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한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도입돼 체납징수에 쓰이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