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횡령해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서 형 가중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탕진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편취금 9억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졌고, 피해 회사의 투자자와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송파구의 한 회사에 회계·재무 과장으로 입사해 일하면서 같은해 11월과 12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횡령이 발각돼 퇴사한 후 지난 3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 들어간 지 두달만에 9억 원을 횡령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 선물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렇게 취득한 13억 원을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 선물 투자 등에 탕진하고, 피고인의 재무상태 등을 보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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