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신고해?" 보복 협박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무면허 상태로 배달 아르바이트
수사기관에 "나는 거리의 무법자" 진술하기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놓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협박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2시48분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71%였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자신을 신고한 B 씨에게 보복하고자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기관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면서 자신을 '거리의 무법자'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 협박 범행 발생 후 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없이 피해자를 탓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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