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166명 적발…과태료 4억 부과
세금 탈루 의심 333건 세무서 통보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납세의무 회피 등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다.
적발 대상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54명이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 의심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한 허위신고, 자금 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33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3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1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0건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에도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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