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모견 잔인하게 '복부 절개'…개 번식장 일당 재판행
2013년부터 10년간 철저히 가족·친적끼리 폐쇄 운영
케이지 3단 쌓아 사육하고 개 사체 냉동고 보관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10년동안 가족기업 형태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잔인하게 개를 죽이고 오로지 이윤만 창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 대표 A 씨 등 운영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 씨 등 직원 5명을 수의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3년 6~7월, 상품 가치가 있는 자견(子犬)을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모견의 복부를 절개해 모견을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상품 가치가 없는 노견 15마리에 대해서는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 시켰다.
A 씨는 2017년 1월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B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하는 등 자가 진료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개 번식장을 운영한 이들은 철저히 가족과 친척을 중심으로 운영한 폐쇄적인 가족 기업이었다.
허가 당시 400마리였던 개들이 1400여마리로 늘어났지만, 사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1평 남짓한 공간에서 15마리가 밀집 사육되고, 케이지를 3단으로 쌓아놓은 채 사육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에게 백신, 주사를 투여하는 등 자가 진료를 행하다가 개가 죽으면 개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뒷산에 매립했다.
이들은 1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으면 20마리의 모견이 배정되고, 모견이 자견을 생산하면 자견 판매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브리딩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1년 반이면 투자금이 회수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모견이 질병에 걸려 죽거나 자견을 생산할 수 없게 되도 투자금은 반환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자에게 배견된 모견은 다른 모견들과 함께 사육돼 투자자는 자신에게 배당된 모견과 자견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일부 투자자의 경우 업체에 상주하면서 자신의 모견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를 인건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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