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원금 납부 강요' 전 성남FC 실장 항소심도 '벌금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19대 대선 경선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강요한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FC 기획실장인 A 씨(54·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했다.

앞서 A 씨와 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이던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당시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원금 납부 방법이 표시된 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면서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하거나 각 팀장들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당시 성남FC 직원 12명은 총 135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

원심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이 상급자인 A 씨의 지시에 따라 후원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부담을 느껴 후원금을 납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하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고도 봤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