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작업 중 추락사 경비원 책임 물어 관리소장에 ‘금고 1년’

보호장구 없이 작업 중 2.5m 아래로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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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조경수 정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리소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김상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 씨는 지난 3월 11일 경비원 B 씨(70대)가 안전장치 없이 사다리를 타고 단지 내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작업 중 다리를 헛디뎌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재판부는 유족 측과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