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청탁 1억9000만원 챙긴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기소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방위산업 관련 IT 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왕 전 청장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은 방위 산업 관련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18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왕 전 청장은 A 씨가 소유한 비상장 법인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