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이랑 조건만남했지?…돈 내놔" 폭행·갈취한 10대들 실형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여자 친구와 원조교제를 한 남성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과 그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강도상해,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9)에겐 징역 6년, 공범 B 군(19)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 감금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C 군(19)은 감금 또는 폭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A 군 등은 지난 7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시내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씨(39)를 폭행하고 차량에 15시간 동안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A 군은 여자 친구 E 양(18)이 과거 D 씨와 3년 동안 조건만남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약점 삼아 B 군과 함께 돈을 뜯어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 씨를 주차장에서 납치해 경기 남양주시의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1000만 원대 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그다음 날 D 씨를 풀어주면서 4000만 원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고, 이후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으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면서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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