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시청서 뛰어내린다" 허위신고 50대…"한번 더 하면 입건"

경찰, 우선 훈방 처분…"한차례 더 반복하면 형사 입건"

여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김기현 기자 = 한 중년 남성이 "서울시청과 세종시청 등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에서 투신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여주시 가남읍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자인 A 씨(50대) 신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112 신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일을 포함하면 A 씨 신고 건수는 총 2건이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우선 그를 '훈방' 조처했다. 훈방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훈계만 하고, 석방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또 다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곧바로 형사 입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A 씨가 상태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