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URL 누르면 악성 앱 설치…보이스피싱 자금수거책 징역 1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인 4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37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 이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피해금을 받은 A 씨는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뒤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계좌로 재차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A 씨는 한 번 자금세탁을 할 때마다 5만~1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환급'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 수거 역할만 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아 실제 이익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