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영주차장, 16년만에 요금 인상…내년 1월부터 적용
부과 간격 30분→10분 변경…환승주차장 교통카드만 할인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6년간 유지해 오던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요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의 ‘30분 기본요금에 이후 30분 단위 부과’ 방식이 ‘30분 기본요금에 이후 10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 환승주차장에만 적용되던 1일 상한 요금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된다.
파주시는 주차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 1급지와 2급지로 단순히 나누었던 급지체계를 1급지·2급지·3급지로 세분화해 관리할 계획이며, 급지별로 이용 요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주차요금은 1급지의 경우 최초 30분에 500원,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최초 30분에 600원, 이후 10분마다 250원씩 부과된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공영주차장에 1일 상한 요금을 신설하고, 월 정기요금도 기존 대비 2~3만원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환승주차장은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이용자가 많아, 정작 경의선을 이용하려는 철도 환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이용자만 저렴한 환승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태그 해야 할인이 적용되는 환승 시스템을 도입했다.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요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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