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에 돈봉투' 강수현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뉴스1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작년 8월 24일 시의회 방문 당시 해외연수를 앞둔 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각각 100달러 지폐 1장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강 시장이 준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강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개시 전이어서 혐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