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지연 우려’ 용인 용신고 첫삽 떴다…“2026년 3월 개교 가능”
시행사,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매매계약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택지개발 사업 시행사간의 비용 문제로 인한 이견으로 부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개교 차질이 우려됐던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가칭)용신고등학교가 정상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신고 부지는 고림진덕지구의 실질 사업시행자이자 위탁사인 ㈜M‧E‧H가 8개 주택 건설 사업주체와 협약을 맺은 뒤 부지 조성 후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성 비용 문제로 협약사 간 이견이 생기면서 매각이 지연됐다.
이에 용인시는 용신고 건립과 개교(2026년 3월 계획)가 늦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 법률상 토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에 '부지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나자산신탁은 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고, 하나자산신탁과 용인교육지원청은 23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나자산신탁에 사업 시행을 위탁한 실질 시행사인 ㈜M‧E‧H는 공동주택 건립과 함께 고림동 일원 1만6389㎡에 36학급 규모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M‧E‧H는 2022년 3월 처인구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8개 시행사와 협약을 맺고 ‘(가칭)용인 용신고등학교부지 조성사업 추진단’을 꾸려 학교용지 조성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학교용지 감정평가 방식과 금액을 둘러싸고 ㈜M‧E‧H와 나머지 시핼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부지 공급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올 1월부터 26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사업자들이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지난 8월 ㈜M‧E‧H가 시에 ‘용인고 부지 조성사업 관련 매매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협의가 안 될 시 올 10월 31일까지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말까지 토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자 시는 11월 6일과 19일 ㈜하나자산신탁에 같은 달 26일까지 ‘(가칭)용신고 부지 조성 및 매각’을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하나자산신탁은 이를 수용해 이달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다.
㈜하나자산신탁은 토지를 매각한 뒤 용지 조성비용 산정과 정산 협의는 사업자들과 별도로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용신고가 2026년 봄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건 이행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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