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서 부결된 '세무사 위탁사업비 검사' 내년 통과 청신호

조성환 기재위원장 "위원들 중지 모아서 재발의 할 것"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세무사 위탁사업비 검사' 관련 조례개정안이 내년 2월 첫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는 정승현 의원(민주·안산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지만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것은 감사의 수준을 하향시킨다" "결산서를 검사하는 전문가 범위를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전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6명(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3명)으로 구성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심사한 결과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개정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이혜원 조례심사소위 위원장(국민의힘·양평2)과 조성환 기재위원장(민주·파주2)이 내용 보완을 전제로 내년에 재발의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정안의 내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혜원 조례심사소위 위원장은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2025년 2월 임시회)에 다시 발의하도록 했다"는 회의 결과를 전했고, 조성환 기재위원장 역시 "(이견이 많아) 개정안을 부결하지만 기획재정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회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개정안의 경기도의회 통과에 힘을 실었다.

대표발의자인 정승현 의원은 "조례 개정이 민간위탁사업비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 검사에 참여해 경기도 사업비 관리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앞서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올 10월 '원고(오세훈 서울시장) 청구 기각판결' 함에 따라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