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 유도 지도자 시험문제 유출 임원 해임 의결
- 최대호 기자
(서울=뉴스1) 최대호 기자 =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가 1급 지도자 자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대한유도회 임원 A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관련 의혹 사안 조사를 진행한 스포츠공정위는 최근 대한유도회 측에 A 씨에 대한 징계 결정서를 통보했다.
징계결정서에는 A 씨에 대한 분과위원장직 해임과 함께 자격정지 2년, 사회유도봉사 80시간, 임원선임제한 4년을 주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공정위는 "A 씨는 2022년 8월 '대한유도회 1급 지도자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B 씨 등에게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전북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시행된 1급 지도자 시험을 앞두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시험감독관 신분이었음에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한 조용철 회장 체제의 대한유도회는 A 씨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으나, 이후 조사나 징계, 재시험 등의 조처 대신 합격선을 낮춰 응시자들을 대거 합격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제39대 대한유도회 회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둔 지난 9월 사안을 축소한 대한유도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뒤늦게 일었고, A 씨는 "유도회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분과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