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자해하다 가슴 찔러" 거짓말…'하남 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 구형
검 "범행 수법 잔인…유족에 용서받지 못해"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교제했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한 달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2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함에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0시 15분께 하남시 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흉기로 가슴 부위에 찔린 상태였던 20대 여성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가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관계로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9월 2일 남양주시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체포됐을 당시 술은 마신 채 차를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연인 관계였던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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