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안산 신호위반 40대 운전자 '금고 3년'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5명을 발생하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대)에게 금고 3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5시45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중국인 3명,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7명은 다쳤다. 또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i40과 충격, i40에 타고있던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이른 오전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부딪혀 전복됐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이 충격으로 i40과 부딪히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호가 당시 황색불인 것으로 알고 진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교차로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A 씨가 교차로를 진입하던 때 받은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근버스는 녹색신호로 정상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일부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숨진 피해자와 다친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 노력은 없으며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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